해양수산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법(6조)을 근거로 수립된 첫 대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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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후계·청년어업인 육성에 발벗고 나선 까닭은 급격하게 어업인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어가인구는 9만3800명으로, 2016년(12만5700명) 대비 25.4% 감소했고, 어촌의 고령화(65세 이상 인구비율)도 전국평균 대비 2배 수준이다.
또 청년의 수산분야 진출도 저조하다. 2021년 기준 수산계 고교 졸업생 수는 542명으로, 2017년(762명) 대비 38.9%나 감소했고, 같은기간 수산계고교 졸업생이 수산분야 취업률도 25.8%로 4년 전(53.4%)의 절반 수준이다.
해수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분야 진출 여건 마련 △전문성을 갖춘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수산분야 창업지원 △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후계·청년어업인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 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융자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66.7% 확대하고, 동시에 선발 규모도 매년 600여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또 어업법인 컨설팅, 수산기반시설 임대 등 후계·청년어업인의 초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어업법인 컨설팅은 어업투자 확대를 준비 중인 법인의 대표 청년어업인에게 기반조성, 경영역량 강화, 세무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어선·위판장 등 어업 시설을 현대화하고 복지지설을 마련하는 등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들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요건(가입미 및 거주기간) 완화를 추진하고, 개인별로 수산업단계, 경영규모, 이수교육 등을 반영한 맞춤형 경력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산계 학교 입학 장려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수산계고교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실습지원이나 취업처 연계 등을 실시하고,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당국과의 정례협의회를 통해 신입생 유치 홍보, 취업박람회 개최 등 수산계 고교 활성화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한다.
귀어자금·청년어촌정착지원 등의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초기 귀어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도 확대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주요대책 중 하나다. 또 산활동을 하지 않는 귀어인 가족 구성원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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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2027년까지 5년간 어업인후계자 3500명, 청년어선원 600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업인 후계자는 올해 500명 이후 2027년까지 매년 750명, 청년어선원은 매년 12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후계·청년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어촌정착을 지원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담았다”라며 “관계부처 및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