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의 경우,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까지 수분양자가 받는 것으로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특히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 물량 중 근로기간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이어 일반공급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을 결정하는 한편,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선택형 주택의 소득·자산기준은 나눔형 주택과 동일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된다. 나눔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