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입부터 만학도전형 '만 30세 이상'으로 일원화

신하영 기자I 2022.08.25 12:00:00

기회균형선발 10% 의무화 이은 후속 조치
대교협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발표
기회균형선발 중 만학도전형 연령기준 통일
학생운동선수, 학교폭력으로 처벌 시 불이익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년 뒤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만학도특별전형의 연령 기준이 ‘만 3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대학마다 연령 기준이 달라 비롯된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반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25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 고2 학생들이 대상인 2024학년도 대입부터 기회균형 특별전형으로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토록 했다.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다.

대교협은 이날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기회균형 특별전형 유형을 구체화했다. 2025학년도 대입은 현 고1 학생들이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기회균형 특별전형 유형에는 △장애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서해 5도 학생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이나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만학도 등이 포함된다.

대교협은 이 중 만학도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정했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은 “만학도 특별전형 자격을 30세 이상으로 명시하면서 대학 간 상이했던 연령 기준을 통일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운동부 선수는 고교 재학 중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대입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 대교협은 2025학년도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입에 반영돼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구안규 팀장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교과 성적과 출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 학생선수 폭력근절·인권보호·학습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 고1 대상인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다. 면접 등 전형기간은 같은 해 9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정해졌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이며, 전형기간은 2025년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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