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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칼로 살해·사채 50구' 고양이 고어방 '최고형' 靑청원

정시내 기자I 2022.04.20 11:13:2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SBS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올해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창고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양이를 학대한 정황을 공유한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 사진=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페이스북
청원인은 “고양이 학대범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 장소”라며 “4월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고양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그는 “톱, 칼, 망치, 쇠봉, 찜솥, 그릴판, 버너, 세제, 장화, 우비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건이 있다”며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의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 제2 고어방 처벌마저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3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하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 글은 20일 오전 11시 현재 34만8000명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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