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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올해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창고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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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고양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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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 제2 고어방 처벌마저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3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하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 글은 20일 오전 11시 현재 34만8000명 넘게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