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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범 2심 시작…1심서 징역 30년

황효원 기자I 2022.03.23 11:12:4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20개월의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의 항소심이 23일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2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했는데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에서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1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은 정씨 역시 양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정씨는 항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유지했다.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되기도 이전 시민들의 엄벌 촉구 진정서와 탄원서가 90여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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