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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김은비 기자I 2022.03.15 11:15:00

만 3개월~12세 이하 자녀 가정 돌봄부담 완화
소득기준 따라 이용료의 10~60%만 자부담
평일 8~16시 이용…연간지원한도 840시간 초과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코로나 특례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원~1만550원)를 부담했다.

특히 이번 특례지원에서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요금 전액(시간당 1만550원)을 자부담했지만, 특례지원에서는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다만,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한도는 연간 840시간까지이나, 특례지원에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지원은 새 학기 개학에 맞춰 3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예산사정 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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