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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본사 점거에 CJ대한통운 "무관용"…경찰에 시설보호 요청도

남궁민관 기자I 2022.02.11 13:36:17

택배비 인상분 배분 등 총파업 이어오던 중
급기야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돌입
CJ대한통운 "불법점거·집단폭력 행위 강력 규탄"
본사에 이어 전국 허브터미널·인프라 시설보호 요청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말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가 급기야 지난 10일부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점거에 돌입하자, CJ대한통운 사측이 택배노조를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습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본사를 불법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사 임직원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은 전날 경찰에 본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하고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가겠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차질 등은 없으나,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택배 허브터미널이 불법점거 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주실 것과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는 파업 46일 동안 근거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며 “회사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응만을 진행해 왔으나, 본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폭력으로 임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행위는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46일째를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전날 오전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고정돼 있던 문과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됐고, 직원들 2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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