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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오징어 불법어획, 사법처리 받는다…육·해상 단속도 강화

한광범 기자I 2021.03.24 11:00:00

해수부, 새끼오징어 생산·유통 근절방안 마련
생산단계 중심에서 유통·소비단계까지 집중점검
포상금제 시행…"소비 근절해 생산까지 막는다"

지난달 3일 새벽 서울 노량진수산도매시장에서 경매된 생물 오징어.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가 새끼 오징어 남획·유통 근절을 위해 육·해상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처리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와는 새끼 오징어 유통을 막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살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한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새끼 오징어는 그동안 일부 유통업체에서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판매됐다.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 해 새끼 오징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눈속임한 것이다. (참조 이데일리 2월 10일 기사 <해수부-수협 엇박자, 새끼오징어는 피눈물>)

무분별한 새끼 오징어 남획과 유통으로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5만 6000톤으로 2015년(15만 6000톤) 대비 64% 급감했다. 새끼 오징어의 무분별한 유통이 살오징어 어족자원 회복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살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새끼 오징어에 대한 생산·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유통업계 대상 자구책 마련 유도

해수부는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총허용어획량(TAC) 업종 확대 등 생산단계에서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정책 한계점에 명확히 드러나자 유통·소비단계 자원관리 정책을 병행하며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틀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어린 살오징어가 소비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그 일환으로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해 불법어획물의 기준이 되는 금어기·금지체장 제도와 어린 물고기의 별칭 사용이 자원 관리에 끼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점차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 살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 추진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6월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 수립단계부터 평가 단계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유통업계·어업인·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 4회 이상 소통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창립 예정인 수산식품 유통포럼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업계의 자구책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살오징어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번 달 중순부터 계도·홍보를 시작한다. 다음 달과 5월엔 육상과 해상 모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혼획 위반 어선정보 관계기관 공유키로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한다. 또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외투장 15㎝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살오징어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살오징어 위판량이 많은 강원·경북·경남 등의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해역에 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육·해상 연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관할 해경과 지자체와 함께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앞서 발표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현재 15㎝이하인 금지체장을 2024년부터 19㎝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 어획량의 20% 미만이면 어린 오징어도 잡는 것이 가능한 혼획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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