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1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6급 공무원의 3기신도시 예정지역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공직자 및 광명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기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총 5개 개발지구에서 6명의 공무원이 3762㎡의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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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역에 대해 현재도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 결과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해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모두 3762㎡로 옥길동 1곳 광명동 1곳 노온사동·가학동 2곳 총 6필지다. 가장 면적이 큰 곳은 1322㎡다.
시는 이들 6명 직원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기신도시 예정지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6급 공무원의 경우 매입한 땅을 최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5명은 불법 형질변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박승원 시장은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