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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근린생활시설 11동과 주거시설 5동이 들어서 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 높이 70m 이하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신축될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내 공공업무시설 4475.03㎡(연면적)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마포대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마포·공덕지역중심의 기능강화 및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홍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은 2009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홍제교회 민원요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교회 소유 보육시설부지를 종교시설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지난 2018년 4월 착공했으나 조합과 교회측의 합의에 따라 어린이집은 기존 계획 603.78㎡(지상 2층) 규모에서 750㎡이상(3층)으로 변경했고, 획지1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구로구 궁동 118-2호 일대(9185㎡)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2 일대(1만6528㎡), 영등포구 신길동 893 일대(4만5692㎡), 구로구 구로2동 625-31번지 일대(1만360㎡) 등 4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나대지 또는 저밀도 상태로 향후 개발 여건이 충족되더라도 도시계획 측면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진단됐다. 시는 앞으로 3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 지침과 공공기여 기준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