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서 전체 규모는 약 3조 8000억원이다. 일부는 매년 적립액의 15%인 의무예치금액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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