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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집니다]근로장려금 반기마다 받는다

이진철 기자I 2019.06.27 11:00:00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5%→3.5%
비금융기관 간편결제 서비스 해외서도 이용 가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내수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된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7월 1일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이 도입된다.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했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우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법을 위반해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통고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는 현금 납부만 가능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비금융기관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이 추가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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