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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2013년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를 부풀려 가짜 지출 결의서를 통해 총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 전 회장은 “조성된 비자금은 나중에 직원들에게 다시 지급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려고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도 소속된 단체나 직장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이 손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과 횡령액을 전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법원은 조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모(63) 전 대한약사회 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은 조 전 회장의 횡령금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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