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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들 아이디어 훔치는 업체들 '철퇴'

박진환 기자I 2017.12.05 11:00:00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생산·판매중지 등 강력조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번째 사례조사 발표
모방한 제조사·대형마트에 생산·판매중지 시정권고 내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스타트업인 ㈜이그니스는 지난해 9월 ‘랩노쉬’라는 선식 형태의 식사 대용식을 개발, 판매에 나섰다.

이 제품은 연매출이 26억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유통·판매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식업계의 중견기업인 ㈜엄마사랑은 올 8월 이그니스의 ‘랩노쉬’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했고,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을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특허청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엄마사랑의 제품이 이그니스의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 생산·판매 중지를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어 이 제품을 매입·판매한 홈플러스에게도 판매 중지를 시정권고했다.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올 7월 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에 돌입했다.

특허청은 지난 9~11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에 착수,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한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도 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한 사례다.

특허청은 이들 업체가 시정권고일 30일 이내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품형태의 모방으로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에 나선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선행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정권고가 식품업계의 미투(Me-Too) 상품 등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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