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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6월말 현재 3471명이다.
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2508명, 2522명, 2893명, 3017명, 340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 역시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특성상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료는 최대 상한액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