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27일 오후 3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가운데 내달 연휴기간 중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내달 3~9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중 산악회나 가족 단위의 산행을 비롯해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림청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산나물·산약초 채취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무단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전국 30분 이내 진화헬기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골든타임제’ 이행을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주축으로 한 산불감시·지상진화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권역 등 산불 취약지에 산림헬기 2대를 이동 배치했으며, 특수진화대 23개팀을 광역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질 확률이 높다”면서 “산림 내에서의 인화물질 소지 및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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