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활성화]일본보다 20년 뒤처진 원격의료.."의료법 개정 시급"

피용익 기자I 2016.07.05 10:00:09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일본은 1997년 도서벽지 환자와 9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지난해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올해 4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의료 상용서비스도 등장했다. ‘포켓닥터’로 불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5분에 1500엔을 내고 의사와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메이오클리닉 등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는 원격의료를 활용해 의료진 간 협진 및 만성질환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카이저 퍼머먼트 병원은 재진환자의 45%가 온라인으로 약 처방을 받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뛰어난 의료 수준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원격의료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일부 정당과 단체의 주장 때문에 법제화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는 탓이다.

정부는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원격의료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제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의료 시스템이 돌보지 못하는 영역을 우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148개 기관 53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도서벽지·군·원양어선 등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늘려 278개 기관 1만200명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ICT를 활용해 진료하는 원격의료는 국회 의료법 논의 진행이 필요하다”며 “도서벽지 근무자, 교도소 제소자, 최전방 장병 등은 기존 의료시스템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격진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에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 환자 모니터링,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모델의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한 진료 정보 공유·분석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표준정보교류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공 의료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일본의 스마트폰 원격의료 서비스
◇ 안경 택배 허용하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부는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해 진출입·영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경점을 방문해 검안 등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난다.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의료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매·인력관리·마케팅 등 경영지원서비스의 허용범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사·간호사 등이 병의원 개원·근무 외에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기록사 자격제도를 의료정보관리사(가칭)로 확대·개편해 의무기록 관리 외에도 의료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전자의무 기록시스템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의료기관 해외진출·외국인유치 확대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맞춰 자금 지원·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진출을 위해선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진출 지원펀드 등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 역량을 갖춘 의사·간호사·의효기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국내 보험사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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