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1부는 18일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천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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