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헌법 과목이 4지 선다형, 40문항, 40분 시험으로 치러진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달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2017년부터 해당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됐다.
인사처는 출제 범위·유형은 현행 7급 공채의 헌법 테두리를 유지하되, 난이도는 7급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책기획 능력을 테스트 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7급보다 높여서 출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7급 헌법은 20문항, 20분 시험으로 시행 중이다.
신설되는 헌법 과목은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로 운영된다.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된다. 다만 헌법과목 통과자의 점수가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헌법 추가로 5급 공채 1차 시험은 ‘제1교시(헌법, 언어논리)→제2교시(자료해석)→제3교시(상황판단)’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시험 내용은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개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공직·국가관 검증을 강화하는 취지로 헌법 과목 추가, 면접 강화, 채용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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