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설이나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추석연휴가 첫 적용대상으로 모두 닷새간 쉬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11일의 휴일이 더 생기게 된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6일 설과 추석 연휴에 대한 대체휴일 적용만 잠정 확정했으나 최종안에는 어린이날도 포함됐다.
내년 추석연휴(9월 7~9일) 경우 시작일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다음 첫 평일인 수요일(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6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추석연휴가 사실상 5일이 되는 셈이다.
안행부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증가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체휴일제도는 공공영역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율시행이 원칙인 민간영역은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기업 등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