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은행(메가뱅크) 정책이 국내 금융권에 과도한 외형경쟁과 경영 비효율,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메가뱅크,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라는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은행 대형화로 초래될 부작용을 우려했다.
발제에 나선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은행대형화가 상당부분 진전됐음에도 국제경쟁력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인위적 메가뱅크보다 리스크 관리, 자산운용, 안정적 자금조달능력을 확보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메가뱅크가 탄생하도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때 지분 95% 이상 취득하도록 한 시행령을 고쳐 50%만 소유해도 되도록 완화하는 방안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은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둘 경우 무분별한 확장, 경영 비효율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넘어서는 것"이라며 "특정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표적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분보유 요건을 개정할 경우 정부는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동일업종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거나 예외조항을 둘 가능성이 높다"며 "나아가 손자회사 보유금지조항도 없앨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중간지주회사 밑에는 손자회사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 10개와 손자회사 46개를 가진 우리금융지주(053000)가 산은지주의 중간지주회사가 될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손자회사 보유금지조항 자체에 손 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토론자들도 메가뱅크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 원장은 "산은지주과 우리금융을 물리적으로 합치면 170조원의 예수금과 230조원의 대출채권 가진 기형적인 자금조달구조가 된다"며 "이 경우 엄청난 유동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는 곧 경영악화를 가져오고 경제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혁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자산 500조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면 결국 KB금융(105560)과 신한금융(055550), 하나금융 등도 서로 합병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마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욱 산업은행 노조위원장도 "산업은행이 수신을 확대한다는 건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것이지 상업은행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소규모 금융기관 인수만으로도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독자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어윤대 회장, KB금융 주식 2천주 또 매입
☞`전주+부산` `대전+보해` 매각 유찰..개별 매각으로 재추진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