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800Mhz 대역의 주파수 로밍 및 재분배를 요구한 공정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20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SK텔레콤(017670)의 하나로텔레콤(033630) 주식취득 인가 건을 통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제시한 8개 인가조건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SK텔레콤은 이통서비스 재판매시 타사와 계열사간에 재판매와 관련된 조건, 절차 및 방법, 대가 등 거래조건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결합상품 판매시 기존 유무선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제한 등의 방법으로 결합상품만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대리점 등 유통망에 차별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해서도 안된다.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시장 등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 사이트간 접속경로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선인터넷 접속 체계 변경 이행계획을 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Sk텔레콤은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해 정통부 장관에 제출하고, 3년간 반기별로 인가조건 이행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여건의 변화 및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인가조건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SK텔레콤은 주식취득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정통부 장관에 인가조건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로밍 및 재분배를 요구한 공정위 의견에 대해 "SKT의 시장지배력은 800MHz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고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인수건 심사와는 별도로 정통부가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로밍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안 등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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