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신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말까지 연장키로 했다.민간합동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기업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부문은 기능중심으로 금융법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인천, 부산·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참여복지제도의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 보육료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퇴직금 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로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와 함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면한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조기집행과 투자활성화 등 필요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투자를 저해해온 미해결 과제를 새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투자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한을 올해 6월에서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무방류시스템등 친환경적 기술도입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유럽수준으로 경차기준을 확대 및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하며(95년)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올해 상반기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장기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를 부여키로 했다. 세제혜택 장기 간접주식투자 상품은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원금 8000만원이하에 대해 1년이상 가입시 소득세를 비과세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주택금융저당공사를 설립하여 3년 위주의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FTA 이행특별법을 제정, 농어업등의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촌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농촌주택 양도시는 과세)하고 농어촌특별법 과세시한(04년6월)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새정부의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도 마련했다. 기업개혁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민관합동의 Task-Force를 5월중 구성하여 대기업 집단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부문은 설립·금융거래·금융감독·퇴출 등 기능 중심으로 금융법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며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은 재정관계 법령체계를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집행성과 제고에 중점을 둔 기능별 체제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개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산운용을 담당하도록 관리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10월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문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한 입법안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적 정책의 기본방향를 정하고 앞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청와대 Task-Force 작업과 연계하여 예산편성기 이전에 확정키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올해 하반기중 경제자유 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인천, 부산·광향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육성하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인하하며 연결납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올해 정기국회 제출추진)하고 공동세 도입, 국세·지방세간 세목교환 검토 등 세제 분권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 보육료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상반기중 국회제출 추진)하며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