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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는 22일(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권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의 핵심은 ‘미등록 대부업’라는 표현을 ‘불법사금융’으로 명확히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구분에 대한 혼동을 줄이고 등록 대부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부영업 관련 불법 사례가 발생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대부업이라는 용어가 관행처럼 사용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에 정식 등록한 대부업과 무등록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용어 혼용은 등록 대부업까지도 불법대부업으로 오인받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이 오히려 불법사금융을 선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정성웅 회장은 “앞으로 협회는 상호변경 등을 통해 대부업의 이미지를 개선해 금융취약층이 안심하고 제도권 대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경찰청, 법원 등 관련기관에도 대부업법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미등록 불법사채 영업의 경우불법사금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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