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오는 8월 신청자 모집
경기도 거주 1985~2006년생 올해 결혼한 청년 부부 대상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