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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경기도 청년 부부에 경기도가 100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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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6.17 07:11:40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오는 8월 신청자 모집
경기도 거주 1985~2006년생 올해 결혼한 청년 부부 대상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결혼한 청년 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17일 경기도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표지판.(사진=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제안한 이 사업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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