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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무위는 의견서에서 “1심(징역형 집유)과 2심(전부무죄)의 결론이 서로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하고, 법률상 2개월 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지난 대선에서 반칙을 했으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출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래서 6·3·3(선거법 재판 1~3심 시한)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투표권을 잘 행사하려면,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 부분에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일반 국민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위는 “이는 ‘사법농간’이다. 잦은 재판 불출석,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문서송달 지연, 무더기 증인·증거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이라고 짚은 뒤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