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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의견을 담았다. 조치의견에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이 끼워팔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를 추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가격에 광고 없는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라는 의미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재 구글은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 팔고 있다. 작년만 해도 해외에선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 멤버십 가입이 가능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구글이 동영상 시장에서 갖고 있는 지배력을 음악 스트리밍 시장까지 확산하면서 음원 시장의 경쟁질서도 왜곡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