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희귀질환 학생 ‘학교 우선 배정’…자공고 ‘협약기관 입학전형’ 가능

신하영 기자I 2024.09.30 11:08:33

중고교 입학 시 교육감이 학교 지정해 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다자녀 가구, 중학교 우선배정 요건도 완화
자공고, 협약기관 자녀 대상 입학전형 설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희귀 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난치성 질환으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려는 조치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의 경우 협약 기관의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입학전형을 별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거주 여건을 개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앞두고 반 편성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교육부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암·당뇨 등의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중·고교 입학 시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상 원거리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인만 이런 특례 대상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난치성 질환을 가진 학생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다자녀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 제한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는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입학전형을 따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 정부는 최근 자공고2.0 모델을 도입,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특성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각 지역의 자공고가 교육역량을 강화하도록 한 것. 이어 자공고와 협약을 맺은 기업·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입학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지역의 교육력을 높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자공고 2.0의 취지 중 하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기관이 지원하는 학교로 자녀가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져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자공고 교장을 개방형으로 선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내부형 교장만 선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장 공모를 통해 외부 인사도 자공고 교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내부형 교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교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개방형은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면 교장이 학교를 맡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공고에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이유“리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