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자사 주력 시술인 람스 상표권을 불법 도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365mc 법무팀은 해당 의료기관들에 법적 경고를 전달한 상태다.
365mc는 지난해 자카르타에 첫 해외 지점을 연 이후, 열 달 만에 매출이 12배 증가하고 후속지점을 잇달아 개설하는 등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인도네시아 의료기관들이 ‘LAMS’ 브랜드 인지도를 자사 홍보에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65mc는 이미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LAMS’ 상표권을 등록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AMS’라는 이름을 내걸고 시술할 수 있는 기관은 마야파다 그룹과 함께 개원한 365mc 인도네시아점 1호점과 2호점뿐이다.
365mc는 앞서 지난 3월, LAMS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한 인도네시아 ‘N’ 클리닉에 상표권 침해 중지 촉구 및 법적 절차 진행 예정 통보서를 발행했고, 최근 또 다른 인도네시아 ‘Y’ 의료기관에서도 자사 SNS에 관계 없는 시술을 ‘LAMS’라고 표기한 홍보 영상을 업로드한 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줬다.
365mc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방 시술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2014년 람스를 첫 선보인 이후, 3년 만에 타 병·의원에서 100여 건이 넘는 모방 시술이 출시된 것. 2019년에는 중국 ‘C’ 의료기관이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무단으로 브랜드명을 사용해 소송을 진행,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365mc는 인정받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진정한 LAMS 시술을 제공하며 원조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365mc 관계자는 “상표권을 몰래 가져다 쓰고, 람스 시술을 벤치마킹 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지만 원조를 따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사 시술이 나와도 람스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출시 후 10년간 꾸준히 연구하며 점차 나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표권을 불법으로 도용해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며 “해외 고객들에게도 유사 시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365mc가 2004년 개발한 람스는 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간편 지방추출주사 시술로, 고객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계에서도 그 효과와 기술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