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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男’ 등에 마약 투약한 의사 등 42명 검거

황병서 기자I 2024.07.04 12:00:00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수사 결과 발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의사 2명 구속
‘에토미데이트’, 형사처벌 규정 없어 과태료 처분
“의료용 마약 투약 후 운전 금지 시간 기준 세워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롤스로이스 남’과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간호사 등 42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2명,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40대 후반의 의사 A씨와 50대 초반의 B씨 등 2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2명은 경찰 진술 과정에서 고객들이 원해서 해주거나 통증 치료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치료 목적” “원해서”…혐의 부인한 의사들

A씨 의원 마약류 투약 장면(영상=서울경찰청)
‘롤스로이스 남’에게 불법 마약을 투약한 의사 A씨는 병원 관계자 6명과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 내원자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미다졸람·디아제팜·프로포폴·케타민)을 총 549회 걸쳐 투약해 8억 59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 시 현금 30만~33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보고 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롤스로이스 남’ 신모씨에게 마약을 불법 투약한 후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퇴원시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있다.

‘람보르기니 남’에게 불법 마약을 투약한 의사 B씨는 병원관계자 9명과 함께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면 목적 내원자 75명에게 8921회 걸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판매해 12억 541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의사만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단독으로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상 형사처벌 규정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확인됐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으로 불리는 신(29)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14개 병·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58회 걸쳐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23일 신씨는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린 홍모(30)씨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부산 등 병·의원 22개소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으로 36회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본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와 마취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채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 외 투약자 24명은 의사 A씨 의원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각 5~68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다. 이 중 5명은 수면마취제에서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원하자마자 각 1~13회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사들의 재산 합계 19억 9775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했다.

“의료용 마약 ‘사각지대’, 제도적 개선 필요”

사건 개요(자료=서울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롤스로이스 남성의 사고가 벌어진 후 CC(폐쇄회로)TV 녹화자료를 삭제했으며, 진료기록부의 시술 내용을 수면마취제 투약이 정당화되는 시술로 변경 또는 재작성 후 원자료는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 후에도 수사 기관이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한 후에도 마약류 불법 투약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자동차 운전 금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가 업으로 마약을 의료 목적 외 투약하는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목적 외로 투약하는 경우는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입법 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선봉 서울청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기준에 맞지 않는 투약은 물론 용법과 용량에 따라 사용해도 쉽게 중독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 외에는 회피해야 한다”면서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도 수면 목적으로 투약받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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