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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구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피상속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정보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30만원 이상 고액 환급대상자를 위해서는 6월까지 대상자 주소지로 직원이 직접 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재 시에는 문의처가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한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등록은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자서비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급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만 수집한다”며 “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5년 안에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꼭 기간 내 환급을 받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권리자의 재산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