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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구조된 유기묘들이 모두 중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수의사 등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들을 통해 번식장에서 교배·번식 목적으로 기르던 ‘번식묘’로 추정했다.
시는 버려진 품종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구조 당시 고양이들은 영양상태가 불량했으며 눈병과 피부병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받고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양이들은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선미 시 동물보호팀장은 “누군가 품종묘들을 교배·사육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묘를 유기하는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