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걸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유 의원이 공개한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서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1.5점을 부과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해당 점수가 2.2이상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는데, CJ올리브영은 3.0이란 점수를 산정받은 것이다.
또한 심사보고서를 보면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 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CJ올리브영가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며 “중소업체들은 ‘확인서 쓰자는 것 자체가 강요’인데 ‘올리브영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유 의원 측 분석이다.
유의동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라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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