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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 앞 길거리에서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을 걷던 행인 C씨의 목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후 C씨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C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이마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동상해의 발생 경위, 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