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8년7월부터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총판 및 총판으로부터 나라바이오 물품을 공급받는 전국 대리점들(농약사 등)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2022년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고 2022년8월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나라바이오의 이 같은 행위는 총판 및 지정 판매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토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한 행위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