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종업원, 손님 머리 320차례 가격해 사망케해
"여전히 재범위험 있어…전자장치 부착명령 필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면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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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은 잔혹한 범행으로 생명을 앗아간 범죄고,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피고인에게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매장에서 손님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그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약 2시간 동안 B씨의 머리를 320여 차례 집중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이튿날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을 그대로 선고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