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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했다. 또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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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000만원이 적발돼 상대적으로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돼 부정수급 규모가 컸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자가 눈에 띈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했다. A씨는 그러면서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출국한 뒤 해외 취업했다, 그러나 B씨는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해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C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하지만, 연기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D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올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3월에 조기 착수하고 10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늘려 시행한다.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을 통해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 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집중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