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1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A씨(61·아파트 소유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40·공인중개사)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51명은 지난해 상반기(1~6월)부터 최근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327채에 대해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입자 C씨 등 327명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한 뒤 경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집주인, 공인중개사인 이들은 대출 담보로 잡힌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를 준비하면서 이를 숨기고 전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C씨 등 327명의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 경매로 팔리면 전세 임차인의 대항력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A씨 등 5명은 23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깡통전세 사기에 대한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