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이날 오전 의정부시에 소재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를 찾아 지부가 법무부로부터 김근식 출소 이후 의정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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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근식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의정부시에 소재한 임시시설에서 거주해야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지역 내·외에 대한 이동이 자유롭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정오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김동근 시장은 “입소 예정이라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m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 일대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아무 연관도 없던 의정부에 인면수심 흉악범이 우리 삶에 섞여들어 우리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김근식을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들이겠다는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