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창생이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집에 몰래 들어가 1억 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6)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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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피해자를 포함한 이들은 모두 초·중·고교 동창생들로 피의자들은 최근 금융투자로 손해를 입어 빚 독촉을 받자 C씨가 현금 1억여 원을 부엌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이라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석특별형사 활동 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일당 2명을 모두 붙잡았으며 채무변제에 쓴 5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빈집털이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