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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로 건설업 외의 업종은 봄, 여름철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오히려 겨울철에 질식재해의 약 3분의 1(25건, 32.1%)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건설업 질식재해 사망자의 40%에 가까운 26명(38.2%)이 겨울철에 집중됐다.
건설업에서 겨울철에 질식재해가 다발하는 이유로 특별히 겨울에만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꼽힌다. 이는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은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후 난로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이다. 이때 건설 현장에서 난로 연료로서 경제적인 갈탄, 목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보온양생 장소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천막 등으로 막아 환기도 되지 않아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축적돼 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그간 겨울철에 발생한 건설업의 질식재해 주요사례는 이러한 양생공간에 무방비로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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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도 근로자가 보온양생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열풍기의 사용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은 “이번 겨울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질식재해는 사망사고는 물론 대표적 급성중독으로도 다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