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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디지털 3D에 관한 내용으로 사실상 실용 논문이라 배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표절율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20% 이상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바라봤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표절 의혹을 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윤 후보는 김씨가 교수 임용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게임산업연합회의 비상근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상당 기간 도운 건 맞다”며 “개인 경력이라고 얘기하진 않았고 참고자료로 그냥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간강사와 유사한 겸임교수 자리였고, 재직증명서 정당히 발급받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