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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이같은 제한조치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제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