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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4만7000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청년들은 12월 중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총 21만 3000명이 신청했으나 이 중 6만명은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한 상태여서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만명 중 실제 지급 인원을 뺀 나머지 4만7000명분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미루고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있어 청년층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고용부는 지원자격을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종료일자 기준을 7월말에서 11월말로 확대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8~11월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로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청요건을 부합하는 대상자 중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면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며 “약 5만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및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상담이나 카톡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