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행 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에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내년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PM 거치대가 확보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돼 있던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보행자의 보행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시는 또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난 예방 및 방치된 기기 관리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