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카페 이용자는 주문을 하고 대기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전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카페 종사자 역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 매장 내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단체 손님의 경우 시간 예약제를 통해 매장을 이용해야 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해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을 통보하고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업체의 자율점검뿐만 아니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꼼꼼하게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카페에서 방역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겠으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분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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