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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이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 받은 사람은 7413명으로, 전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자 45만8219명의 1.6%정도에 불과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납부 명령일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농어촌 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 돕기 등 지정한 사회봉사를 하면 된다.
법무부는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