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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세찌는 이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제 가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한편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와 배우 한채아는 지난해 5월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사고 당시 차씨의 아내 한채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변명의 여지 없이 이렇게나마 사과를 드린다. 죄송하다”며 “배우자의 잘못 또한 내 가족과 내 잘못이기에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