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B(60·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던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저지하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일부터 그해 8월28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 학대 행위를 했다. A씨의 범죄는 2살짜리 아이의 볼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학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두달치를 확보해 분석했다. CCTV에는 A씨가 자신이 돌보던 1~3세 원아를 수시로 때리고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손가락으로 아이의 볼을 튕기거나 아이가 음식물을 뱉자 의자를 당겨 뒤로 넘어지게 했다. 또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고, 아이가 구역질해도 계속 음식물을 밀어 넣었다.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바닥을 닦던 행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다.



![컴맹 어르신도 불장 참전…5대銀 ETF 석달새 22.5조 불티[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80037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