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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신속 추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DI가 맡아 진행하던 민간제안사업의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가 전문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5월부터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된 전문기관이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민간제안사업의 제안서 검토를 주무관청이 KDI에 의뢰하고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일 때는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했다.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 면제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제안사업은 국고지원 규모와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가 가능한데도 경제성 분석을 피하고자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제안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적격성 조사 가운데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사업 보증한도액은 기존 최대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액 상향으로 인해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해져 사용료 인하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주무관청, 지역주민 및 사업자 등과 소통해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